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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1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25』 피고인은 화물 운송 주선을 하는 ( 주 )D 의 실제 운영자로서 E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14. 전주시 덕진구 F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을 통해 대출 알선업체인 주식회사 G H에게 “I 화물차를 구입하여, ( 주 )D에 지 입을 한 후 화물 운송 일을 하려고 하니, 차량 구입대금으로 1억원을 대출해 주면 위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에 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하고, 대출금 1억원, 연이율 10.9%, 48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조건으로 ‘ 효성 캐피탈 산업 재 대출 신청서 ‘를 작성하여 이를 H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 운송 일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화물차 소유자인 J 명의 부산은행계좌 (K) 로 5,700만원, 같은 달 15. ( 주 )D 대표자 L 명의의 신한 은행 가상계좌 (M) 로 42,965,000원 등 합계 99,96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719』

1. 피고인은 2014. 12. 일자 불상 경 전 남 담양군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친구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P에게 “ 결혼준비 중인 후배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해 후배가 파혼당할 우려가 있다.

돈을 빌려 달라. 네 가 돈이 없으니 너의 소유 굴삭기 (Q )를 팔아서 돈을 빌려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R 명의 굴삭기 (S )를 넘겨주겠다.

R 명의 굴삭기 할부금도 1년 이내에 모두 상환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 물류 운송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