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원심판결 중, ① 피고인 AL에 대한 원심 판시 제3의 죄에 대한 부분 및 같은 피고인으로부터...
1.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 공통 : B로부터 1억 5,0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피고인 AK, AM, AO의 공통 주장 (1) 피고인들은 B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A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내지 임원이 될 개연성이 없었다.
(2) 피고인들은 B로부터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은 바 없으며, B가 교부한 돈은 가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일 뿐이다.
(3) 피고인들은 뇌물수수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에게 주어진 돈을 교부받거나, 이미 타인이 받아온 돈을 분배받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각자 실제 취득한 돈에 대하여만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들의 개별 주장 (1) 피고인 AL 피고인이 수령한 돈은 1,800만 원에 불과하고, 1억 원 이상의 돈을 뇌물로 수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피고인 AM 피고인이 수령한 돈은 2,000만 원이고,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인 AO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에는 조합설립 전 가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도 포함되어,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에 대한 사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추징이 불가능하다. 2) 피고인 AL, AM, AO : CA으로부터 6,120만 원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용돈 또는 수고비 명목으로 몇 십만 원에서 100만 원 가량의 돈을 2~3차례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당시 위 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