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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2 2017노2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 사실 오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상해의 발생 여부, 도주의 범의에 관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서 상해 및 도주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 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