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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0.16 2014노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심신미약 주장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과잉행동장애에 대한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징기 3년, 단기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의 병변이 있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의 내용,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범행 당시 음주나 과잉행동장애 등의 병변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과 공범들 중 피고인이 가장 연장자로서 나이어린 공범들을 올바르게 계도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공범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