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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4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욱수천로 133에 있는 예나유치원 앞 도로를 시지1교 방면에서 사월보성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걸치고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14. 21:1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위 음주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G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사고경위를 파악하던 중 상대 차량 운전자인 D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H에게 ‘니 내보고 머라캣노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계속 밀치며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H의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