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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5노18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적정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30여 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