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19,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22.부터 1997. 10. 13...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가 C기금의 보증 하에 D은행으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1매를 포함한 약속어음 5매에 대하여 할인어음대출을 받았으나, 위 어음들이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거절되자, C기금은 신용보증약정상의 구상채무의 주채무자인 B 주식회사, 피고를 포함한 위 약속어음 5매의 발행인들 3인 및 신용보증약정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들 4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7가단137934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그 후 C기금은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265호로 주채무자인 B 주식회사, 피고를 포함한 위 약속어음 5매의 발행인들 3인 및 신용보증약정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들 2인을 상대로 위 가.
항 기재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2008. 5. 27. “C기금에게, B 주식회사, E, F은 연대하여 182,390,596원 및 그 중 179,292,405원에 대하여 1996.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는 B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위 182,390,596원 중 19,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22.부터 1997. 10.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6. 20. 확정되었다.
다. C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위 나.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8. 5.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