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773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18:1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이미 많이 취해 보여 술을 팔지 않겠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플라스틱 탁자와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복해서 폭력 ㆍ 업무 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을 끊고 자숙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