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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253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경 서귀포시 소재 상호불상 콘도에서 폰뱅킹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인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총 57회에 걸쳐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 하였으나, 벌칙 조항인 제8조 제1항은 이자제한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같은 법 부칙 제1항에 의하여 2011. 10. 26.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일 이전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자제한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2010. 10. 1.경부터 2011. 6. 1.경까지 사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상환날짜 2011. 10. 25.까지 부분) 기재 부분은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중 2011. 11. 25. 이후 부분의 이자제한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연쇄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를 해왔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기수 시기는 2012. 10. 31.이므로 2011. 10. 26.부터 시행된 이자제한법 제8조의 적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