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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165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제5.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1 목록 기재 제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동구 F동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2018. 2. 26.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제5. 부동산의, 피고 D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 B, D는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 라.

피고 C는 별지1 목록 기재 제5.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층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⑤부분 98.67㎡에 대한 세입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로서 별지1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C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원고와 피고 D, E 사이 : 갑 제1, 2, 4의 7, 6, 7의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2018. 2. 26. 인가고시된 사실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