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20.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사이에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G, H이 운영하는 ‘I’ 보도방에 연락하여 그 업소 소속 도우미인 J을 약 4회 부른 것을 비롯하여, 다른 보도방을 통하여 도우미를 수 회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게 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20.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사이에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G, H이 운영하는 ‘I’ 보도방에 연락하여 그 업소 소속 도우미인 J을 약 5회 부른 것을 비롯하여, 다른 보도방을 통하여 도우미를 수 회 불러 노래방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1. 통화내역 사본 [피고인 B]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H, N,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