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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8 2016가합1004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1. 12. 사망하였는바, 그 상속인으로는 자식들인 원ㆍ피고들과 배우자인 E이 있다.

나. 망인의 생존 당시인 2015. 1. 17. 원고와 피고들은 그들의 부모(망인과 E)가 사망하면 상속하게 될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하였다.

① 망인의 재산은 원고 및 피고들이 균분하여 소유한다.

② E 소유의 부동산(창원시 의창구 F 대 256㎡ 및 위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다.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15. 4. 21.경 망인은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씩을 피고들에게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망인의 사후인 2016. 2. 29.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균분하여 소유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피고들은 각 1/6 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모친인 E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처분을 원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자신(피고 B)에게 교부하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