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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20007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7. 2. 14. 원고로부터 변제기 2017. 4. 13., 이자 월 2.5%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E은 같은 날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9. 21. 원고로부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8. 10. 12.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의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10. 15.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를 피고들을 상대로 2017. 2. 14.자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수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E, F, G이 2017. 2. 21. F가 주식회사 H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반환받으면 그 즉시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또는 원고승계참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