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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1가합5320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별지

인용금액표의 원고들 중 별지

가. 목록 기재 원고들 가운데 원고 F을 제외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김포시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권을 양수받은 자들로서, 원고들이 각 분양받은 아파트의 블록, 동, 호수는 별지 가.,

나. 목록, 별지 2 내지 7(가지번호 포함) 목록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별지

가. 목록 및 별지 2, 4, 6 목록(가지번호 포함)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J, K, L블록(M블록은 제외)의 수분양자들이고, 별지

나. 목록 및 별지 3, 5, 7 목록(가지번호 포함)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M블록의 수분양자들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J, K, L블록[M블록 제외, J블록(김포시 N), K블록(김포시 O), L블록(김포시 P)]의 시행사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M블록(김포시 O에 있는 201동, 203동, 204동, 207동, 208동, 210동)의 시행사이다

(피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M블록의 시행대행사이다).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각 분양계약 및 발코니확장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A, B는 2007. 9. 10. 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7. 10. 26. 김포시청에 이 사건 아파트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7. 10. 3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였다.

위 피고들은 2007. 11.경 이 사건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2007. 11. 16.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해당 아파트의 시행사인 피고 A 또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위와 같이 체결한 위 각 분양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