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538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383]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1. 20.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841,9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2,947,1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232,644원, F의 임금 2,157,34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87]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