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60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17:34 경 인천 부평구 D 상가 복도에서, 사실은 위 상가 자치 번영 회 공동 회장인 피해자 E이 위 상가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 관리실 직원 F, 위 상가 내 병원의 의사, 간호사, 환자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네 가 불 질렀잖아.
불 지른 거 다 알고 있어. ”라고 수회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2002 형제 4375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