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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7. 선고 62누211 판결

[행정처분(임대차계약)취소][집11(1)행,032]

판시사항

대지가 귀속재산이 아닌 것을 엿볼 수 있는 서증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귀속재산 임대처분 취소 소송에서 귀속재산이 아님을 엿볼 수 있는 서증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명권 불행사로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는 사례.

원고, 피상고인

이목천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면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였고 또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이러한 귀속재산에 관하여는 귀속된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기업체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법인을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활 매각할 수 있다 하였다 원심 판결이유에 보면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어있는 서울 중구 소공동 50번지의 대지가 귀속재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그러나 피고 보조참가인 대리인이 원심변론기일인 1962.8.28. 09:00에 입증 방법으로서 제출한 을26호증(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있는 대지에 대한 토지 등기부 등본의 사본) (기록481정 참조)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계쟁중의 대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50번지 대 674평은 1945.8.9 이전에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가 26번지 주식회사 교구금물상점의 소유이었던 사실이 엿보일 뿐 아니라 그렇다고 이 국내법인이 위에서 관계법규에 따라서 해산되어 그 소유재산이 분활 매각된 흔적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당사자나 참가인으로부터 귀속재산이 아닌 것을 엿볼 수 있는 서증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사실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본건 계쟁중의 대지가 과연 귀속재산으로서 피고가 임대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보았어야 마땅하겠거늘 원심은 그러한 조처에 이르지 아니하고 조심성 없이 본건 계쟁중의 대지는 귀속재산인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을 하여버린 셈이니 필경 원심 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할 것이다 원심이 이 점을 다시 심리한다면 결과에 따라서는 원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