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2670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원고가 100분의 72 지분,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100분의 7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주택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공유하고 있어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점,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503,129,190원으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적정하다고 여겨지는 금전을 통한 보상에 관하여도 다투고 있어 원고의 지속적인 협의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