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2790 | 상증 | 2015-11-25
[청구번호]조심 2015광2790 (2015. 11. 25.)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예금액을 입금한 후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쟁점예금액을 당초 수증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등 쟁점예금액을 증여재산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친 OOO(2014.7.19. 사망하였으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4.5.21.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이하 “쟁점OOO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입금한 OOO(이하 “쟁점예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증여금액으로 보아 2014.8.26. 증여세 OOO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OOO계좌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모르게 임의로 개설하여 사용수익하던 차명계좌로서 쟁점예금액은 증여 받은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2015.1.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2015.3.19.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는 「민법」상 쌍무계약으로 청약과 승낙을 요하는데, 쟁점예금액의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 의사표시에 대한 청구인의 승낙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계약이 아닌 피상속인의 단독행위에 불과하다.
(2)또한, 쟁점OOO계좌 거래사실 신청서에 날인된 통장인감은 피상속인이 본인의 예금계좌에 사용하는 통장인감이며,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실제인감인 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임)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은 피상속인이 모두 사용수익하였는바, 쟁점예금액에 대한 1회차 월이자는 청구인 명의의 OOO로 입금되었고, 월이자가 입금된 위 OOO통장은 청구인이 수감중이던 2014.5.23.부터 2014.8.1.까지 4번의 입금, 6번의 출금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모두 피상속인이 사용수익하였고, 2회차 월이자는 피상속인 명의의 OOO로 입금되어 피상속인의 간병 급여 등으로 사용된 점,
과세관청이 쟁점OOO계좌 개설 은행인 OOO은행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 사망시까지는 쟁점예금액이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예금가입 익일에 OOO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청구인을 면회하여 예금가입 사실을 알렸다고 회신하였으나 이는 OOO지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답변한 것이고, 청구인은 예금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신청서 작성, 날인, 인감 등으로 보아 실명이 확인된 계좌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OOO계좌는 피상속인이 임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이므로 쟁점예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닌 피상속인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예금액을 증여재산으로 신고하여 납부한 증여세 OOO환급되고 상속세 OOO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수증인의 승낙을 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OOO계좌가 개설된 OOO담당자는 쟁점예금액의 실소유자 확인 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출소일 이전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출소일 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예금액의 실소유자로 추정되나 쟁점OOO계좌 개설 당시 피상속인은 두 자녀 중 청구인에게만 예금자산을 넘겨 주길 원하여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이라고 회신한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쟁점예금액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위 회신에서 피상속인이 쟁점OOO계좌 개설일 다음날 OOO교도소에 수감된 아들을 면회하여 청구인 명의로 통장을 가입하였음을 알리고 통장을 보여 주었다고 답변하였고,청구인은 2014.8.26. 쟁점예금액을 수증재산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하는 등 쟁점예금액을 증여재산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상속인은 청구인과 출가녀 OOO이나 상속재산 전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피상속인은 두 자녀 중 청구인에게 전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발생될 상속인들간의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OOO계좌는 피상속인이 증여의도를 가지고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쟁점예금액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아버지가청구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1983년 공사현장에서 산재를 당하여 1983.3.20.부터 2013.3.27.까지 30년간 OOO으로부터 보험급여 총 OOO백만원(휴업급여 OOO백만원, 요양급여 OOO백만원, 장해급여 OOO백만원, 기타 OOO백만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정기예금계좌에 예치하여 운용하다가 2014.5.21. OOO에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OOO계좌를 아래 <표1>과 같이 개설하고 정기예금 OOO백만원을 해약하여 이 중 OOO백만원을 쟁점OOO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예금계좌에 대한 실소유자 등 확인 요청”에 대한 OOO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본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만 되면 피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OOO은행 어느 지점에서나 “통장재발급, 인감 및 비밀번호 변경, 출금(해지)” 등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교도소 출소 이후에는 쟁점예금액이 청구인 소유인 것으로 추정되나, 통장 및 인감을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었고, 매월 이자 또한 피상속인이 자동이체로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출소 등 자유로운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피상속인 소유로 추정되며,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출소 전인 2014.7.19. 사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까지는 피상속인 소유로 사료된다.
(나) 쟁점OOO계좌 가입 당시 예금 OOO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자녀가 청구인, OOO2명이었던 피상속인은 아들인 청구인에게만 재산을 넘겨주길 원하였다
(다)피상속인은 2014.5.21. 당시 OOO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청구인 명의로 쟁점OOO계좌를 가입하고 다음날인 2014.5.22. OOO교도소에 직접 면회를 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쟁점OOO계좌를 가입하였음을 알리고 통장을 보여주었으며, 당시 피상속인은 OOO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간병인이 도와서 휠체어를 이용하여야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서 앰블런스를 이용하여 OOO교도소로 이동하였다.
(라) 쟁점예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를 피상속인 통장으로 자동이체하였고, 통장 및 도장 또한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3)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 OOO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14.10.6.)에는 “공동상속인 중 OOO상속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서상 상속인별 재산명세서에 따르면 법정상속인 청구인과 OOO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율을 100%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OOO계좌 개설 및 쟁점예금액의 입금이 피상속인의 단독행위에 불과하고, 쟁점OOO계좌는 피상속인이 임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이므로 쟁점예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예금계좌에 대한 실소유자 등 확인 요청”에 대한 OOO회신 내용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OOO계좌를 개설하고 쟁점예금액을 입금한 다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구인을 면회하여 이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청구인도 쟁점예금액을 당초 수증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쟁점예금액을 증여재산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OOO회신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아들인 청구인에게만 재산을 넘겨주길 원하였고, 청구인은 실제로도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의 상속지분율을 100%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예금액은 상속개시 후 발생될 상속인들간의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에 증여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액은 피상속인이 증여 의사로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쟁점예금액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