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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6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8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니를 감시한다” 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식당 손님을 식당 밖으로 도망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2. 17:00 경 다시 피해 자의 위 식당에 찾아가 손님인 E(50 세 )에게 “ 야 니 씹하러 왔제” 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며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트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0 세 )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테이블에 내려찍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2. 17:00 경 영천시 화산면 암기 리 버스 승강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62 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 이 씹할 놈 아 왜 사과를 안하느냐

” 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의 관련 재판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