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노7414
공문서변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수회 공문서 및 사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점, 위 변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실제 채용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문서인 경력증명서의 경우 발급일자만 수정한 점, 사문서인 경력증명서의 경우 실제 그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