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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62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40627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