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5 2018가단10035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산시 C전 2229㎡ 중 별지1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산시 C전 2229㎡ 중 별지1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