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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5 2018가단10035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산시 C전 2229㎡ 중 별지1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