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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9 2015고정536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D( 대표이사 E) 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로, 2014. 6.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제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합 32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 사건( 피고인 E)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