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진주교도소장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4. 5. 20.경 진주교도소 보안과 사무실에서 진주교도소 교위 C로부터 거짓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 진술조서에 서명이나 간인을 한 적 없음에도 진주교도소장 또는 위 C가 서명과 간인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진주교도소장을 비롯한 진주교도소 직원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서명과 간인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2.경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 및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주교도소장과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감정서
1. 피고인의 고소장(증거기록 제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형 생활 중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약 300회에 걸쳐 교도소장, 교정공무원 등을 상대로 고소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고소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