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1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 22:30경 구리시 C에 있는 D에서, 같은 날 21:20경 손님으로 들어와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이 하여 이를 믿은 위 곳 업소 관리인인 피해자 E(35세, 남)으로부터 조니워커블랙 양주1병(130,000원)을 공급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10. 22:40경 구리시 C에 있는 D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순경 H이 "요금을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라고 묻자 "개 쌔끼들아 니네가 뭐냐, 니들 좃대로 하라"며 수회에 걸쳐 손님 I 외 8명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욕을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공연히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 H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및 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