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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1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 22:30경 구리시 C에 있는 D에서, 같은 날 21:20경 손님으로 들어와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이 하여 이를 믿은 위 곳 업소 관리인인 피해자 E(35세, 남)으로부터 조니워커블랙 양주1병(130,000원)을 공급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10. 22:40경 구리시 C에 있는 D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순경 H이 "요금을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라고 묻자 "개 쌔끼들아 니네가 뭐냐, 니들 좃대로 하라"며 수회에 걸쳐 손님 I 외 8명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욕을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공연히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 H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및 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