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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7 2018고정35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근무하다

2017. 12. 29.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353,6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E은행 급여통장 내역(2017. 10. 4. ~ 2018. 1. 10.), C사업자등록증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