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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2누1414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윤성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4.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