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2누1414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윤성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4.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