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9. 경부터 2016. 6. 3.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701호에서, 화장품 위탁제조 판매 업체인 ‘D ’를 운영하면서 2015. 10. 경 인천 남동구 남동 동로 293, 47 블럭 7 로트 2 층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브이 에스 코스메틱에 화장품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 글루코 코르티코이드 (Glucocorticoid)’ 계열 스테로이드인 ‘ 베타 메타 손 (Betamethasone)’ 이 들어 있는 중국산 액상 물질을 화장품 원료로 제공하여 위 브이 에스 코스 메 틱 로 하여금 ‘ 내 츄럴 앤드 퓨어 에센스’, 'D 모이 스춰 라이징 스킨 토너‘ 등을 제조하여 2015. 11. 12. 경 안산시 소재 ’E 매장 ‘에 ’ 마사지크림 500‘ 10개를 3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3.까지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원료로 에센스 제품 등 화장품을 총 1,306개, 시가 합계 52,482,61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수입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