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부터 2016. 7. 28.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해운대구 C건물 내 D 의류매장의 관리자(매니저)로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D 브랜드의 평판 및 가치 유지를 위해 본사의 지시 없이 제품에 대한 할인 판매 행사(속칭 ‘브랜드 데이’)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사항을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에 명시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서 정해진 가격에 따라 매장 내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정확히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의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점포 내 판매실적을 극대화하여 매출금액의 6.3%로 책정되는 자신의 보수를 높이기로 마음먹고, 2014. 3. 17.경 위 D 매장에서 고객인 E에게 3,014,000원 상당의 물품을 10% 할인된 가격인 2,712,600원에 임의로 판매하고도 그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매출집계용 단말기(일명 ‘POS'기기)에는 정상가격에 판매한 것처럼 입력ㆍ처리하여 E에게 30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류 등 취급상품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고객들에게 합계 88,34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