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 다 및 판시 제2의 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902]
가. 사기 (1) 피고인 A는 2014. 7. 14.경 울산 남구 C 5층 D 룸싸롱에서 실장인 피해자 E에게 “누나 이틀 뒤에 꼭 돈을 줄 테니깐 술을 좀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8병, 도우미 4명 등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4. 7. 15.경 위 D 룸싸롱에서 피해자 E에게 “누나 한번만 더 외상으로 술 주세요. 이번에는 그 전 외상 술값과 같이 계산할게요. 절대로 실수 안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명, 도우미 4명 등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