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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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50년 무렵 경기 양주군 C 전 106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878평(이하 ‘이 사건 토지’)을 구 농지개혁법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 에 따라 매수하여 E(E, 주소: 경기 양주군 D)에게 분배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1. 12. 30. 이 사건 토지(B 전 878평) 및 F 전 184평으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1962. 1.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380호). 다.
위 E은 분배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50년부터 상환을 시작하여 1966년 월일 불상경 상환을 모두 완료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면적 환산, 행정구역 변경을 통해 ‘양주시 B 전 2902㎡’가 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아버지인 H(H, 본적: 경기도 양주시 D)은 1990. 5. 20. 유족으로 아들인 원고, 혼인한 딸인 IJK, 혼인하지 않은 딸인 L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양주시청G읍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아버지 H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소유권보존등기는 해제조건의 성취로써 소급적으로 원인무효가 되었다. 한편 원고는 H의 호주상속인이자 재산상속인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6/13 지분 원고(호주승계인 1.5, 혼인한 딸인 IJK 각 0.25, 혼인하지 않은 딸인 L
1. 을 상속하여 공유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