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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0 2014나3004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7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1948. 2. 25. 포항시 T 답 343평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1970. 8. 25. 포항시 F 답 283평 및 H 답 60평으로 분할되었다.

그 후 포항시 F 답 283평은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으로 포항시 남구 F 답 936㎡이 되었다.

나. 포항시 남구 F 답 936㎡은 2002. 8. 22. 다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2008. 2. 11. 그에 따른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다. G은 1958. 10. 24. 사망하였고, 2012. 11. 20.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58. 10. 24.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1969. 1. 27. 건설부 고시 K로 포항시 도시계획상 대로 1류 5호선(시점 : L, 종점 : M)에 포함된 후, 1970. 8. 25. J 간선도로에 편입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도로 포장 및 확장 공사를 한 다음 현재까지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6,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와 이 사건 N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내지 23, 3, 2, 29, 28, 27, 26, 25, 24,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96㎡이다

(위 ㄱ, ㄴ부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고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0. 8. 25. 이 사건 각 토지를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