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1170 | 부가 | 1989-09-09
국심1989부1170 (1989.09.09)
부가
취소
청구법인은 해당 물품을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매입한 것이 분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부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중부산세무서장이 89.2.17 자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8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6,08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 OO에 본점을 두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OO금속(대표 OOO)으로부터 건축공사용 자재인 골막음 철판을 87.4.29(공급가액 2,131,200원 및 부가가치세 213,120원) 및 87.6.17(3,196,000원 및 319,680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87년 제1기분 확정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공급자 OO금속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자라는 통보에 따라 위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고 89.2.17자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586,08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8 심사청구를 거쳐 89.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금속으로부터 당초 신고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건축공사용 자재인 골막음 철판을 구입하여 부산OOOO호텔 신축공사에 사용하였으며, 이는 도급계약서, 발주자인 OO개발주식회사의 구입사용사실확인서, 공급자인 OO금속 대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동 거래는 OO금속의 사업자등록 사업기간(87.1.15-87.12.24)중의 거래분이며, 청구법인은 동 재화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지급어음으로 결재된 사실이 전표, 장부 및 약속어음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실지거래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므로 매입세액공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당초 강서세무서에서 조사시, 공급자인 OO금속 대표 OOO은 전말서에서 물품(고철)매출과정 및 대금 수령방법에 대하여 “매출은 물품 구입장소 현지에서 대부분 매출하였으며, 적은 물량은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매출합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은 물품(고철) 매출시 현금 또는 수표로 직접 수령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대금지불을 지급어음으로 결제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상반되고 또 청구법인이 동 재화를 부산 해운대구 소재 OOOO호텔 신축공사에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동 재화가 사용된 것에 대한 명백한 거증이 없는 것으로 동 물품은 실지로 청구법인이 구입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OO금속이 자료상으로 88.12.27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원에 고발된 점등으로 미루어 이 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금속(대표 : OOO)으로부터 건축용자재인 골막음 철판을 매입하고 87.4.29 및 87.6.17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31,200원 및 3,196,800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 부인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해당 골막음 철판을 매입하여 부산 OOOO호텔 신축공사에 사용하였음이 동 신축공사 발주자인 OO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 발주자의 도급계약서 및 자재전표에 의하여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입장, 부가가치세 장부, 외상매입금 장부에도 동 거래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둘째, 공급자인 OO금속은 87.1.5 개업하여 87.12.24 폐업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알 수 있고, OO금속의 위 사업기간동안에 청구법인은 해당 물품을 매입하였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해당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한후 약속어음으로 결제하였으며, 동 약속어음(어음번호 OOOOOOO 및 OOOOOOO)을 보면, 청구법인이 OO금속 앞으로 87.6.15 및 87.8.17 발행하여 3개월후에 결제(결제은행 : OOOO은행)되었고, 액면금액이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함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모아 볼 때, 공급자인 OO금속이 설령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위장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해당 물품을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매입한 것이 분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부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