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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0 2013노2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그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 점,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에 이르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도 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시 법령의 적용 제3행의 “형법 제151조”는, 그 뒤에 “(과실재물손괴의 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죄명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오기로 보이고, 위와 같은 오기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