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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일병으로 전동킥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9:50경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호텔' 부근 자전거 도로를 봉덕네거리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정면에는 자전거 도로가 종료되어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동킥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전거 도로가 종료되는 곳 이후부터는 보도를 침범하여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보도를 침범하여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전동킥보드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주상골 골절,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주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