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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53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12:30경 서울 중구 B 지하 3층 C 찜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D(남, 33세)의 성기를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 1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의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 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