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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3가단3199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46,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5.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일실수입 합계 47,421,251원, 기왕치료비 7,914,160원, 이송처치료 500,000원, 향후치료비 16,597,874원(1차 8,568,600원 2015. 7. 15. 지출, 2차 9,587,200원 2015. 8. 15.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일로 현가), 피고 책임비율 80%(원고 과실 20%), 위자료 6,000,000원 인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