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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4 2017고단26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이하 ‘ 유사 수신행위 ’라고 함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경남 진주시 B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E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3~8% 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금의 10% 의 추천 수당을 지급하고, 신규 투자자가 다른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 투자 금의 5%를 후원 수당을 지급하고, 18개월 후에는 원금 전부를 반환해 준다 ”라고 설명하여 2015. 1. 9.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41 명의 투자자들과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7.부터 2015. 6. 30.까지 128회에 걸쳐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 게 1,856,563,825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