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11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9. 4. 19. 08: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E이 “지금은 등교시간이므로 10분 뒤에 도로공사를 하면 안되겠느냐”라고 하자, E에게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E의 어깨 부위를 3~4회 찔러 폭행하고, 이어 그 옆에 있던 E의 남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아내를 밀치냐”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