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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8노11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신호위반이 잦은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5회에 걸쳐 3,57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의 보험 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