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0:25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 의해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전남 광양시 시청로 22에 있는 위 경찰서 중마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0. 00:39경 위 중마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에 들어가지 않고 도망치려 하던 중 위 E과 함께 있던 D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41경 위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너는 오늘 원수 갚을 것이다. 저 새끼는 죽어도 원수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위 E의 대퇴부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열람 결과), cctv 녹화 영상사진, cctv 녹화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1989년도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본래 불편하였던 어깨 통증으로 인해 과도하게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