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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210265

미수금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미호에프앤에스는 34,431,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미호에프앤에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년 초경 피고 주식회사 미호에프앤에스에게 홈쇼핑 헛개나무 열매를 납품한 사실, 위 피고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이 34,431,68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4,431,68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미호에프앤에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포장 표기사항에 문제가 있어 당초 예정하였던 방송판매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하자 있는 물품의 공급으로 인하여 감액되어야 할 물품대금의 액수나 손해배상액에 관한 위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바, 설사 공급받은 물품 중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즉시 그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