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누414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원고

사업의 내용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처분 2012. 7. 1. 해고 사유 원고는 참가인을 다른 정식 운전기사 채용 전까지만 한시적 계약직으로 고용하였고, 원고가 2012. 6.경 정식 운전기사 2명을 고용하면서 참가인에게 구두로 같은 달 말경까지만 근무하라는 취지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였을 뿐이다.

초심판정 판정내용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판정내용 재심신청 기각(갑 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은 기간의 약정이 없이 원고에게 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 체결 당시, 원고는 참가인에게 운수업의 특성상 고령의 운전기사가 운전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1년 단위의 한시적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원고의 취업규칙에서도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은 1년 단위의 한시적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기산점은 참가인에 대한 시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10. 6. 1.이고,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어 오던 중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참가인에게 그만둘 것을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