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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21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9.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강남구 E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인 F 사이트(F)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다리 게임’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4. 9. 19.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조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팀 G 전화확인사항, 등급분류거부결정통지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7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