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25 2013고정2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회사에서 2012. 1/4분기 부가세경감세액 발생분인 4,387,140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924,7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회사에서 2012. 2/4 ~ 3/4분기 부가세경감세액 발생분인 7,713,000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557,6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경 위 회사에서 2012. 4/4분기 부가세경감세액 발생분인 2,803,590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