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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6 2016나1012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제1심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5. 9. 15.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2015. 10. 14. 변론기일 통지서를 피고에게 각각 송달하였고, 2015. 11. 9. 피고의 출석 없이 변론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판결정본 역시 2015. 11. 1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2015. 11. 13.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6. 2. 17.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여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포함된 이 사건 소송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였다.

3 피고는 2016. 8. 2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6. 2. 17. 이 사건 소송기록을 열람 및 복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