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028 | 지방 | 2000-12-22

[사건번호]

2001-0028 (2000.12.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처분청에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회원제 골프장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취하한 것이므로 동 신청에 대한 취하원 제출과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26.~1997.6.11.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ㅇㅇ번지외 26필지 토지 403,28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6,813,666,89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62,863,320원, 농어촌특별세 97,428,930원, 합계 1,160,292,250원(가산세 포함)을 2000.9.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증설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7.8.1. 처분청에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골프장 72홀 협의제도 운영방침”에 따라 시·군별로 총임야 면적중 골프장 면적이 3%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취하원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청구인은 1997.10.1. 취하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998.11.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일반 골프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로 하고 이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주변 토지 매입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며,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심사중에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매입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6.27, 96누16810 참조)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26.~ 1997.6.11.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요청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취하원 제출과 그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및 주변토지의 매입등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하게 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회원제 골프장으로의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처분청에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골프장 72홀 협의제도 운영방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취하한 것이므로 동 신청에 대한 취하원 제출과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고, 이후 일반 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한 이후에도 3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조차 받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