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2139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8. 28. B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자녀 둘을 낳았으나, 2006. 1. 9.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나. B은 2008. 5. 7. 서울 은평구 C 2층 다세대주택 중 1층 제1호 37.7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2013.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서, 같은 달 7일 피고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라.

B의 채권자인 현대캐피탈㈜의 신청에 따라 2014. 6. 2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D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6,000만원에 매수하고 2015. 2. 27. 대금을 완납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자신이 2008. 9. 18.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2. 7.경 B으로부터 차임 없이 보증금 7,000만원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실제로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 11. 20.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012. 12. 3.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최우선변제를 받아야 할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법원은 2015. 3. 31. 원고를 가장임차인이라고 판단하여 배당에서 제외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58,330,683원(= 매각대금 60,000,000원 이자 35,143원 - 집행비용 1,704,460원) 중 167,070원을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은평구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58,163,613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전부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4,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B이 2006. 1. 9.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