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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28 2016나1519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아래에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3. 13. 피고로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 여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9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3. 26. 공사대금을 17억 2,54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기로 하면서, 하자보수보증금 51,763,800원, 공사기간 2013. 4. 1.부터 2013. 11. 30., 지체상금률 0.1%로 각 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와 피고는 공사금액이 17억 2,546만 원으로 된 공사내역서(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공사원가계산서 및 공종별집계표에 낱장별로 서명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현장 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원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7조(부적합한 공사) ①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피고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고는 그 책임을...